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퇴사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인데 1시간 지각했어요, 휴가도 없는 상황이라
회사쪽에선 7월달에 받은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 만큼 이미 받은 7월달 월급에서 깐다고 퇴사전 회입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을 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받은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남은 기간) 월급에서 1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에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인지 왜 지각을 했는데 이미 받은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건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 1시간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었으나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지각한 당일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만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선 7월달에 받은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 만큼 이미 받은 7월달 월급에서 깐다고 퇴사전 회입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 상황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 만큼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도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야 할 수 있지만
지각을 했다면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그냥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이란 상황과 관계없이 지각으로 인해 1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지각한 시간에 대해 착오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실제로 지각을 하여 1시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공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공제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