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매달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 지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날짜가 지난후 1개월에서 3개월 월급을 한꺼번에 주는경우도 있고 임금지급일자가 계속 바뀌어 지급하는경우
이런경우 월급일자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월급일자에 월급을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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