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주요 명시사항이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 측에 건의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