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매달 말일에 월급을 받는데 지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날짜가 지난후 1개월에서 3개월 월급을 한꺼번에 주는경우도 있고 임금지급일자가 계속 바뀌어 지급하는경우
이런경우 월급일자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월급일자에 월급을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거나
지연이자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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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주요 명시사항이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 측에 건의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지급일에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로 정기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불원칙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한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식과 지급방식에 대해 명시한 대로 월에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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