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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월세와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나가실때 집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임대인이 다받습니다그래서 그런조항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다음부터왠만하면 만기를 채우시고 나갈때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걸 보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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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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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입자가 부가세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계약할때 매수자가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기록을 해야 매도인이 부가세를 안냅니다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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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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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안나가니까 뭐라도 먼저나가는것을 택하실겁니다전세가 먼저 나가면 나중에 또 매도로 내놓을수도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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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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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임대차 시작일과 실제 이사 및 입주 날짜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날자보다 잔금을 먼저 치르셨나봅니다그러면 모든계약서 날자를 고치시면 됩니다또 잔금을 다치렀으면 이삿짐 옮기셔도 되고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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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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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감액 보증금 언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써도 감액한 금액은 만기때 통장으로 입금해주거나 아니면 협의로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그런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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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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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업자 물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싶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재계약 하실수 있습니다임차인들이 나간다고 할때 방을 빼지 임대인들이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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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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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시 관리비 납부 의무자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판결나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집을 비워주는 날까지 관리비,공과금 임차인이 정산하시고 임대인께 언제 이사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이사하실때 임대인이 오셔서 확인하실겁니다그때부터 임대인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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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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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가야 되는대 연락이 안되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보시고 다음 진행해보세요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통보 남겨 놓으셨나요서로가 통보를 안하셨으면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먼저 문자로 통보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 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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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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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부동산 중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이 오셔서 특약에도 중개사누구에게 보증금을 넣기로 한다고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겠지요본인계좌로 송금하는게 제일 정확한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그날 본인확인 정확하게 하시고 송금받은거 카톡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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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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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을 임차인이 해야 한다면 임대기간지나서까지 공사할경우 임대료는 임차인몫인데그래도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어떠실런지요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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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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