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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3.21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와 단일 명의일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와 단일 명의로 할 경우의

금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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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지 않기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1주택자 단독명의시 12억까지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사실상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외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인별로 가능하기에 단독명의일때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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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도 각각 계산을 해서 혜택이 있고 양도소득세역시 각각 계산하다보면 금액에따라 요율이 달라지니 세금이 적어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래보유했을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한데 이부분을 못받는다면 어찌보면 세금은 비슷할거도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매매할때도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매수할때 자금조달도 각자 해야합니다

    어떤것이 이득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 잘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돈을 같이 벌다보니 공동명의로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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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공동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외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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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와 단일 명의로 할 경우의

    금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인가요?4

    ==> 금전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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