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도 각각 계산을 해서 혜택이 있고 양도소득세역시 각각 계산하다보면 금액에따라 요율이 달라지니 세금이 적어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래보유했을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한데 이부분을 못받는다면 어찌보면 세금은 비슷할거도 같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매매할때도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매수할때 자금조달도 각자 해야합니다
어떤것이 이득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 잘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부가 돈을 같이 벌다보니 공동명의로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