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다가 매매매물 가격 내린다햇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말린다고 해서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앞선 매물 + 문의 흐름이 있으면 잠깐 관망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미루면 경계를 해야 하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 욕심때문에 미루지만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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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2층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보증금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바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전세 구조에서는 위험합니다부모님 집이라도 서면 기록 없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방법은 전세금 일부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세입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은 전세금 일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시고리모델링 완료 후 영수증 첨부 + 집주인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완료 후 전세금 반환 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구두 약속만으로 하지말고 부모님 집이라도 반드시 서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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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만기 연장 시 소득(목적물 유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금액 유지, 목적물 변경 없고,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서 소득 심사시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만기 연장 신청 전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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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사실혼관계시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된 상태에서는은행에서는 아내 단독 신청 시 배우자 주택 포함 여부가 불확실합니다하지만 세대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보면아내가 세대주로 단독 세대 구성하면 1주택자인 남편과 분리 심사 가능합니다단, 대출 심사 시 은행에서 사실혼 여부, 세대 분리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것으로 봅니다입주 시점 1~2년 전부터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해서 대출 상담을 준비하시고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여러 은행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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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입니다지금 상황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라 전세대출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매도를 해서 해결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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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만 하면 바로 개업은 안 됩니다다만 별도의 수습·실무연수 의무는 없고,등록 절차만 마치면 바로 개업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는 자격사 + 영업 등록업 성격이라시험은 진입장벽이고, 이후는 행정 등록 중심입니다다만 실무 리스크 때문에 바로 개업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배워서 개업은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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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세 대비 너무 싸면 세법상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족 간 전세는 시세보다 싸도 차액 × 4.6%가 연 1천만 원 이하면 세법상 문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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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납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이 3억이라 해도10%를 3억 기준으로 내는지,11억 기준으로 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관리처분계획서에 명시된 납부 기준이 정확합니다그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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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계약 갱신할떄, 일반적으로 보증금 5% 무조건 올려 받나요? 일반적인 임대인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상승기에는 5% 요구가 많습니다전세 정체·하락기(요즘 지방, 일부 수도권)에는 동결 하거나 소폭으로 인상 하는 편입니다갱신청구권 쓰는 세입자에게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5%을 올리는 편입니다법이 5%를 허용해주니까 최대치까지 받는다보다는 이 세입자 유지가 내게 이득이면 5%을 안올립니다이게 실제 임대인 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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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도 시, 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도가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누가 임대인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이 완료되면새 집주인은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임대인이 매수인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새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그 뒤에 매도해도 2년은 보호됩니다즉, 타이밍 싸움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임차인을 위한 퇴거 전용 대출 개념은요즘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지금 상황이 임차인을 밀어내는 상황은 아닙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매도 전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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