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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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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계약 갱신할떄, 일반적으로 보증금 5% 무조건 올려 받나요? 일반적인 임대인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 갱신할떄, 일반적으로 보증금 5% 무조건 올려 받나요? 일반적인 임대인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5% 이내에서 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동결하거나 일부만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큰 지역일수록 협상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은 안정적인 세입자를 선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심리보다는 현재 해당 주변전세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증금 대비해서 재계약시 시세가 많이 올렀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원하는게 임대인 심리이나,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5%이내로 임차인은 제한을 하는게 유리한것이고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시점에 시세는 서로가 사전에 확인하여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 두가지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첫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계약 시 임대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최고 5% 상한에서 협의를 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그대로 2년 더 즉 2+2년 4년을 처음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4년 후 다음은 완전한 새로운 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다 많이 받기 원하고 임차인은 보다 적게 주길 원하는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에 계약 갱신시 최대한 (5%이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올리면 임차인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므로 대개 주변 시세에 맞추어 인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심리 상 최대 5% 정도 올리려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5% 이내 협의사항이지만 일단 5%로 말하고 조정하는게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상승기에는 5% 요구가 많습니다

    전세 정체·하락기(요즘 지방, 일부 수도권)에는

    동결 하거나 소폭으로 인상 하는 편입니다

    갱신청구권 쓰는 세입자에게는 대부분 임대인들은 5%을 올리는 편입니다

    법이 5%를 허용해주니까 최대치까지 받는다보다는 이 세입자 유지가 내게 이득이면 5%을 안올립니다

    이게 실제 임대인 심리입니다

  • 임대인마다 케바케라서 일반적인 심리 같은게 없습니다.

    안올려 받는 사람은 몇년이 가도 안올리는 임대인도 많고 매 갱신때마다 칼같이 최대치로 올리고자 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냥 사람 by 사람이라고 보셔야 하고 계약시나 평소에 임대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한 번에 올리면 2년간 묶이므로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때 못 올릴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도 끝까지 채우려는 심리가 큽니다. 늘어난 재산세와 이자 부담을 보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큽니다. 또한 5% 증액이 국룰이라는 인식이 강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단 부르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손해 보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니 새로 사람 구하는 비용보다 저와 계속 거래하는게 유리하다는 점을 부드럽게 강조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요 심리

    1. 물가 상승 및 세금 부담

    많은 임대인이 갱신 때 5% 증액을 고민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물가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담이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증액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려는 최소한의 방법이 됩니다.

    2. 기회비용'에 대한 방어

    또 한 가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집을 내주고 있는 경우, 법에서 허용된 상한선까지라도 올려서 시세와 격차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3. 심리적 가이드라인

    현행법상 5%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으니, 임대인 사이에서는 관행적으로 “5%까지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경향도 큽니다.

    무조건 올리지 않는 경우 (예외 상황)

    1. 좋은 세입자 유지

    물론 모든 임대인이 증액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을 잘 관리하고, 월세나 관리비도 문제없이 내고 연락도 잘 된다면, 임대인도 굳이 번거롭게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역전세난 상황

    특히 최근 같이 역전세난이 벌어진 지역이나, 다음에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계속 살아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보증금 동결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보증금 5% 증액은 임대인이 물가와 세금 상승분을 최소한으로 메우고자 하는 심리적인 ‘방어선’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신뢰가 쌓여 있거나,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액 없이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니,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ㅈ거 상한선인 5%가 기준선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세금 인상분을 보증금으로 보전하려는 보상심리가 강합니다. 나중에 시세가 급등해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올릴 수 있을 때 미리 올려두자라는 생각이 큽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쓰고 속을 안 썩인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보다 5% 인상을 포기하거나 낮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