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얻을때 구조가 좋은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요즘은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제때 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집을보실때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 전세금이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가능하니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인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구조가 좋고 전세가가 낮으면 그래도 집이 잘나가는 편이고 거기다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안심이 되므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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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됩니다임대인은 2달전에는 얘기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임차인은 이사계획이 있다면 2달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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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두 가지를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이 들어가는거라서 두군데다 심사를 받는건 어렵고 가심사를 받는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부동산에서 소개한 대출상담사는 그때그때 조건이 다른 유리한 은행으로 소개를 합니다그러니까 계약할집 등본과 질문자님 소득과 신용을 알려주면 가심사는 받아볼수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유리한쪽으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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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파기시 수수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서도 안쓴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계약금중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보통그렇게 끝나지 부동산 수수료까지는 안받는데 어떤상태의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수수료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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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로 인한 벽지 색 바램은 집주인 책임일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아니라면 사시는 동안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만약에 누수라면 임대인한테 빨리 알려서 천장 부분을 설명드리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왜그러는지 확인을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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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그집에 자식들이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1가구로 봅니다그래서 30세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됩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을때 무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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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완료후 전입신고시 기존 세입자가 아직 이전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렀으면 기존세입자한테 전출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1.기존세입자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받아줍니다2.온라인으로 해도 기존세대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3.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해야합니다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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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기재 돼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 재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같으면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 가능해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경매에 들어가도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두셔야 됩니다그래도 재계약을 한다면 그런조건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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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 계시면서 반지하집중에 곰팡이 안나고 바닥에서 습기 안 올라오는 집 보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체적으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편인데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 집도 있긴합니다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오시는 편이고 나가게 되는경우 임대인들이 수리를 해서 내놓는 편이라 또 방이 나갑니다특약에 써놓는다해도 곰팡이가 심하면 세입자들은 나가니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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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시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만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대리인이 오시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필요합니다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이고 임대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화상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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