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을때 세입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매입가보다 대출이 많은 상가는 리스크가 큽니다월세가 시세보다 유독 저렴할때는 리스크를 세입자에게 넘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무 대비 없이 들어가면 위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보증금 구조·선순위 여부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월세가 싸다는 장점 하나로, 보증금을 걸 만한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담보 대출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게 아니라 새로 매수하는 집을 담보로 받는 구조입니다기존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더라도새로 사는 신축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전히 별개입니다,SGI 전세대출 보증은(보증료 면제라고 하는 것)전세사기 방지 아니고 보증금 보호 아닙니다은행이 전세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막는 보증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전세 보증보험)임차인(본인) 보증금 보호 목적이며대출 보증과 무관합니다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름만 같을 뿐 성격·목적·보장 대상이 전부 다릅니다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이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시면 됩니다기관·상품마다 기한 다르므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날자에 빼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지만 만약에 못빼면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모두 지키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주담대 은행에 임차권등기 상태에서 전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중개사의 중요사항 미고지(설명의무 위반)를 근거로 가계약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전액 반환은 다툼 소지가 크지만, 일부 반환 협상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거 같으니 먼저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시 국민주택채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매매금액이 아닙니다공시가격 × 지역·주택규모별 적용률이 기준입니다법무사 견적 차이는 할인율·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이 다르다면 그 견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은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분양가·분담금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해서, 숫자만 봐도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조합원 분담금이 크다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었거나,새 아파트 평수가 크거나,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의미입니다조합원이라고 무조건 싸게 받는 건 아니고, 소형은 할인효과, 대형·펜트하우스는 거의 시장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연장하는데 월세 일할계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종료일을 2월 20일로 명시하시고2월 월세는 일할 계산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대학가 월세집은 관행상 2월 20일까지라면 대부분 일할 계산해주지만, 집주인이 단순 월세 1개월치 그대로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관이사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5일간 임시 거주는 세대주 그대로 또는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합니다대출(생애최초)은 영향 없습니다임시거주 목적이므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무방합니다대출 서류상 주택 소재지는 실제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신고하고세대주·세대원 상태가 변경돼도 대출 조건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단,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실제 주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혼희망타운 한부모 당첨 후 혼인신고시 부적격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여자친구가 한부모 자격으로 당첨되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행정청(공공주택기관)은 자격 요건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당첨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공급계약 체결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이는 대체로 한부모 전형의 자격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혼인 여부는 입주자격의 핵심 항목입니다현재 당첨된 상태라면LH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혼인신고 예정 시점과 입주자격 심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