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거 일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6일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나가는게 제일 베스트이긴한데 확실한 부분이 아니여서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수로 인해 3월 6일에 주담대 잔금 신청 예정
주담대 잔금 처리시 당일에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대출들이 존재
현재집에는 보증금 5000이 묶여있는 상황 -> 주택 구매시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집을 내놓긴했는데 3월 6일로 날짜가 안맞으면 현재집의 전입을 빼면서 대항력이 빠진상태로 대출을 받아야함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주택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잔금, 대출을 진행하고 새 주택은 전입 유예가 가능한 대출로 조정하는 것이며 불가피하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전입을 이동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양쪽 집에 전입을 유지해야하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주택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기존주택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한 곳에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 후 새 주택으로 전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족 중 한 분을 전입을 해놓고 질문자님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두 방법 중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매수로 인해 3월 6일에 주담대 잔금 신청 예정
주담대 잔금 처리시 당일에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대출들이 존재
현재집에는 보증금 5000이 묶여있는 상황 -> 주택 구매시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집을 내놓긴했는데 3월 6일로 날짜가 안맞으면 현재집의 전입을 빼면서 대항력이 빠진상태로 대출을 받아야함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유지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새로운 집 대출 문제로 인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에 직계가족이 전입을 해서 보증금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대출을 위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주택의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전입을 옮기는 것이 보증금 5,000만 원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전입신고를 뺄 때 발생하는 위험
현 거주지에서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만약 3월 6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입을 옮긴다면, 이후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채무가 발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2. 가장 권장하는 전략: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날짜가 맞지 않음에도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활용하십시오.
절차: 계약 종료 후(또는 종료 합의 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효과: 등기부등본에 나의 임차권이 기재되면, 전입을 매수 주택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점: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을 옮겨야 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소요)
3. 가족을 활용한 대항력 유지
만약 혼인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가족 중 일부(예: 배우자)의 전입을 기존 집에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매수 주택으로 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세대원의 전입만 유지되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증금이 당장 필요 없으시더라도 대항력 없는 5,000만 원은 사실상 채무자의 선의에 기대는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가급적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동하시거나, 가족을 활용해 점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날자에 빼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지만 만약에 못빼면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모두 지키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담대 은행에 임차권등기 상태에서 전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보증금 오천만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족 중 일부의 전입을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동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날짜가 정확하게 맞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권들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난 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양쪽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