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청약통장 필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은 청약을 통한 당첨이 됐을때만 씁니다그렇지않고 구아파트를 살때는 필요가 없습니다살다보면 언제 필요 할지 몰라서 청약 통장 하나는 가져 가는 것입니다본인이 생각할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해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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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어떤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고 싶은데 전세금이 조금부족할때 그금액만큼 월세로 원하는 분이 있거나반은 보증금으로 반은 월세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그런경우를 반전세라고 합니다보증금에따라 전세,반전세,월세로 구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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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겼을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아파트는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특히 북향쪽 베란다가 많이 생깁니다어떤 수리를 한다해도 겨울에는 마찬가지가 되는거 같습니다봄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만약에 실내에 곰팡이가 핀다면 도배를 방수용으로 해줘야 합니다특히 사이드라면 벽면을 곰팡이제거용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게 방법입니다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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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곳은 어머니나 아버지로 계약자를 하지 그러세요전입신고는 한곳에만 되기 때문에 두곳보증금을 지키려면 한곳은 두분중에 한명으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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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도 각각으로 보기때문에 1가구로 보고 또 입주권을 사셨다면 각각 2주택으로 봅니다양도세나 종부세, 역시 각각으로 보기때문에 세금계산도 따로 합니다공동명의는 고가일때는 세금혜택이 있는데 어떤부분은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 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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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보험은 첫 입주 계약시에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처음에 가입을 했고 재계약때도 보증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2. 처음에 가입을 안했다해도 재계약때 한도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만기 1년이상만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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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살고 있는 분하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안고 매수를 했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그계약서로 대신하다 만기가 되면 재계약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임차인이 원하면 다시 쓰면 되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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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투룸 건물주 변경시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그러니 재계약할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약에 보증금이 올라서 재계약서를쓴다면 그전계약서를 근거로 재계약 하시면 되고 그전의 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다시받는다면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인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관리자가 관리를 한다해도 임대인을 대리해서 쓰기때문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확인하시고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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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직거래'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부동산 가서 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방을 구하셨으면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필료는 10만원정도 드리면 되는데 부동산과 협의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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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5%임대료인상이 법으로정해진게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녀으로 보기때문에 1년계약 그대로 2년을 살수 있습니다그부분을 임차인이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 역시 법으로는 정해진게 없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가능했던겁니다이번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임차인 권리를 찾아서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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