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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4

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살고 있는 분하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오빠가 지방에 소형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주인이 안 살고 세를 줬던데 이런 경우는

매수해서 명의이전해도 세입자하고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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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각될 경우, 기존의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쫓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소유권 등기 익일까지 현재 권리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세 계약이 매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안고 매수를 했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그계약서로 대신하다 만기가 되면 재계약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다시 쓰면 되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임차권을 승계받는 조건이였다면 계약효력은 그래도 유지되는 만큼 계약기간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전 재계약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현 소유자 명의로써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새로운 계약을 안해도 되지만 얼굴한번 보는 느낌으로 기존 계약기간과 조건 그대로 임대인만 바뀌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유지 혹은 쌍방이 계약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서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반듯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요즘 임차인들이 원하는경우 다시작성하는경우가 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