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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잠자리122
까칠한잠자리12224.03.24

1년마다5%임대료인상이 법으로정해진게아니네요?

임대차기간은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서 1년마다 임대료를5%올리는게안되구 임차인은 동일한 금액으로 2년을거주할권리가있다는데

제경우는 일년되기딱 삼개월전부터 연장여부묻더니 5프로인상해달라 법적으로정해져있는걸따른것이다 라며 월세65에서70으로 올려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계약서도 다시쓰고싶은데 귀찮으셨던지 저혼자부동산가서 돈내고계약서를 쓰고오라더군요 십만원주고 쓰고 월세올려서 살았습니다 이제 계약 삼개월남았는데 제가사정이생겨서 한달전에 이번달까지만살겠다고말했는데 알겠다고 집내놓으시더니 지금까지집이안나가니 저보고 남은달 월세관리비다내라고하시네요 ..부동산에대해 알아보다가 5프로인상이 정해진아니란걸이제알게되서 억울한데 혹시 저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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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증액이 가능 합니다.

    2년 계약이라도 중도에 월세증액이 가능하고 증액 후 1년인내에는 증액 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증액은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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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청구심판 내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소액청구심판의 경우 기간이 다소 짧고 금액대가 크지 않은 만큼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시간소요와 금액등이 매우 적을 경우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만약 불리할 경우 임차인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방을 비워야 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살지 않으면 돈을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닌 계약기간 내에는 이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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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신 인상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5%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수 있겠지만 인상자체는 동의를 하셨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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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을 더산다고 하면 2녀으로 보기때문에 1년계약 그대로 2년을 살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임차인이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 역시 법으로는 정해진게 없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가능했던겁니다

    이번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임차인 권리를 찾아서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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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까지 쓰셨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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