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은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있어서 1년마다 임대료를5%올리는게안되구 임차인은 동일한 금액으로 2년을거주할권리가있다는데
제경우는 일년되기딱 삼개월전부터 연장여부묻더니 5프로인상해달라 법적으로정해져있는걸따른것이다 라며 월세65에서70으로 올려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계약서도 다시쓰고싶은데 귀찮으셨던지 저혼자부동산가서 돈내고계약서를 쓰고오라더군요 십만원주고 쓰고 월세올려서 살았습니다 이제 계약 삼개월남았는데 제가사정이생겨서 한달전에 이번달까지만살겠다고말했는데 알겠다고 집내놓으시더니 지금까지집이안나가니 저보고 남은달 월세관리비다내라고하시네요 ..부동산에대해 알아보다가 5프로인상이 정해진아니란걸이제알게되서 억울한데 혹시 저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