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시 임대료 5% 증액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역시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협의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사가라 아니면 이사가겠다 둘중 하나겠지요서로 잘협의 해서 좋은쪽으로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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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부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전세가 생각보다 안나가서 대출 날자를 못맞춰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임대인은 대출을 연장해서 전세가 나가면 그때가서 해지했을경우 해지 수수료까지 낼 각오까지 하신분도 있네요모든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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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만기전에 연장여부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역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요즘은 전세가 잘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일처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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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쌍방협의가 됐다면 가능합니다계약금은 5%로 내고 중도금을 더준다거나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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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가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되는데요즘은 전세가격이 내려가다보니 그냥 말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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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세 1년 계약해서 산적이 잇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을 계약하셨다해도 임대차호보법에따라 임차인이 1년을 더사시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기에 따를수 밖에 없네요그래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5% 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잘모르시겠으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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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전세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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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한달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신고)이나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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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잔금일 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무소와 함께 계약하셨다면 권리분석잘하셔서 잔금 정리 하리라 봅니다등기상에 세금,근저당,또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이전시 법무사가 하시든,셀프로 하시든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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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분들은 중개인으로 명칭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전에는 간판에도 중개인으로 썼는데 요즘은 중개인 간판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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