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 시 임대료 증액 거부는 세입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갱신 시 임대료 5% 증액 거부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