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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아칼라
할레아칼라23.04.11

전세갱신 시 임대료 5% 증액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증액하려는 눈치입니다. 혹시 임대료 증액을 거부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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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5%이내 상한이 가능한 부분은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임대인은 할수 없으나 임차인은 임대료인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인과 마찰이 충분히 생길수 있고 이는 퇴거시 보증금반환이나 원상복구에 대해 까다롭게 진행될수 있기에 시세보다 높지 않은 인상이라면 동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인상을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청구권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부 하면 계약 연장이 안되며 계약 종료 될듯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증액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5%증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증액을거부시, 세입자가 5% 증액에 동의하지 않고, 분쟁 조정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청구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요건이 인정되면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역시 임대인,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사가라 아니면 이사가겠다 둘중 하나겠지요

    서로 잘협의 해서 좋은쪽으로 결론내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프로 증액요구 할 수있고, 임차인과 협의하에 5프로 내외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절을 할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기존 계약조건대로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국토부의견 :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뿐이지 강제할 근거는 없다.


    임차인보호가 우선적으로 인정 받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내에서 할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 5퍼센트인상은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경우 소송을해서 승소를 받아내야하는데 5퍼센트때문에 소송은 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 시 임대료 증액 거부는 세입자의 권리 중 하나이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갱신 시 임대료 5% 증액 거부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