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무나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누구나 딸 수는 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 정도가 현실적입니다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에는 필수는 아니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만 약간의 플러스가 됩니다건축 전공이면, 건축기사/기술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이 공기업 취업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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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허제 거래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기전에 먼저 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순서가 맞습니다토허제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실제 계획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대출 4억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다만 대출 실행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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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서 점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조리원으로 일시적으로 비워도 괜찮지만,짐을 옮기거나 열쇠를 넘기면 점유 상실로 보아 대항력 및 보증금 보호, 대출조건 모두 위태로워 집니다따라서 만기일까지는 전입+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짐은 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현명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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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출처가 차입금만 있으면 허가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만 있어도 허가는 가능하지만 차입의 실재성과 상환능력이 명확해야 합니다차용증 + 계좌이체내역 + 실거주계획 + 사실혼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상환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차용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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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국민주택채권 영수증과 상세명세서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할인채입니다즉, 만기(통상 5년) 때 액면금액(예: 1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처음 살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삽니다예를 들어:액면금액(상세명세서): 1,000,000원할인율: 약 80%실제 매입금액(영수증): 200,000원이런 경우 상세명세서에는 1,000,000원이 찍히지만, 영수증(즉, 실제 납부액)은 200,000원 정도로 표시됩니다그래서 상세명세서 금액이 영수증보다 4~5배 정도 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둘 다 맞지만, 쓰임이 다릅니다영수증 금액이 실제 낸 돈, 상세명세서 금액이 법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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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뭐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 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부동산에 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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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얼마나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대 초반이고 경기도 거주 중이시라면 지금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핵심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입니다경기도 30대라면 월 10만 원씩 꾸준히, 총 200만 원까지만 채워도 충분합니다이후엔 납입 멈추고 가입기간만 꾸준히 쌓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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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언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가 98%라면 가격이 너무높습니다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위험할수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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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복비문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계약시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LH에서 지원해 주는지 미리 확인해서 그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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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전세금 받기 전 이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내가 현재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그분의 전입신고 +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전입만 남아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추후 분쟁 시 형식적 전입으로 보아 대항력을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최소한 전기·가스 요금·우편물 등이 아내 명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짐 몇가지는 두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약에 집주인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신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면미리 법적 준비(내용증명, 등기명령 서류 등)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만기까지 반드시 돈을 받고 나간다는 목표가 있다면 최소 2~3개월 전(즉, 2026년 1월쯤)부터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일정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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