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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전세금 받기 전 이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큰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26년 4월 만기 인데 10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5년 6-7월에 집주인에 알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때까지 집이 나가질 않았어요. 알아보니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시가 126프로가 넘어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 많이 줄어든거같아요.

제가 들어갈때는 대출도 원활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쩔수 없이 돈을 영끌해서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와이프를 이전 살던집에 새대주로 두고 저만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 할 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은 만기 전까지는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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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남겨놓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가 현재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그분의 전입신고 +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만 남아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추후 분쟁 시 형식적 전입으로 보아 대항력을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전기·가스 요금·우편물 등이 아내 명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짐 몇가지는 두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약에 집주인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신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면

    미리 법적 준비(내용증명, 등기명령 서류 등)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만기까지 반드시 돈을 받고 나간다는 목표가 있다면 최소 2~3개월 전(즉, 2026년 1월쯤)부터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일정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을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남기도 나오시길 잘 하셨고, 또한 몇가지 짐등을 나두어야 점유가 성립되므로 몇가지 짐등은 그대로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차 만기가 되어야 사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으시는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 이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는 등 상호 협의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 만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조기 반환이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로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가입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집이 안나가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를 남겨야 합니다.

  • 큰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26년 4월 만기 인데 10월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5년 6-7월에 집주인에 알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때까지 집이 나가질 않았어요. 알아보니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공시가 126프로가 넘어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 많이 줄어든거같아요.

    제가 들어갈때는 대출도 원활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쩔수 없이 돈을 영끌해서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와이프를 이전 살던집에 새대주로 두고 저만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해 할 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은 만기 전까지는 꼭 받고 싶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설득하여 보증금 규모를 낮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중도해지를 요청하셨다면 아마도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다음임차인 주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게 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만기전까지는 질문자님하실수 있는 법적조치나 대응은 사실상 없고, 질문처럼 와이프분을 현주소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남겨두시고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님께서 세대 주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 현명한 대처이며, 보증금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기 위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와이프 님의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 유지 와이프님 께서 현재 기존 집에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계시고,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대항 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만일의 경우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와이프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 력이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 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임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합의 노력 이미 임대인께는 이사 사실을 알리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서면 합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집이 나가지 않는 것이 임대인만의 귀책 사유는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차 권 등기 명령' 활용 고려 만약 2026년 4월 계약 만료 일이 다가오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와이프 님께서도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력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등기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 확보했던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이 유지됩니다.

    4. 내용 증명 발송 준비 :

      만약 계약 만료 일이 가까워지는데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상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이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만기 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만료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