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티켓 사기인지 봐주세요 62만원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입금자명+트위터계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트위터계정만 써서 보내도록 해놓고 돈을 입금하고 나니 입금자명+트위터계정을 썼어야 하니 다시 돈을 더 보내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입금은 중단하시고 경찰민원24 등 경로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s://minwon24.police.go.kr/epeople/crimDclr.do 사기죄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우선 티켓값을 받기로 하면서 잘못 입금되었으니 더 입금하면 반환해준다고 해서 계속 입금을 받으려는 행위로 기망으로서 불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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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됩니다.검찰사건번호 옆에 법원 사건번호를 함께 기재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삭선으로 기존 내용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 해당 삭선 내용에 지장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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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스티커를 붙였다해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한다해도 환불불가 스티커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스티커를 택배에 붙인 것만으로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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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알기어려우나문서제출명령에서 회신된 내용이 부각되는 것이 유리하다면먼저 E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고그 이후에 종합적 서면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서면에서는 첫부분에 목차를 기재해서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게 가독성을 올리는 것이좋겠습니다.반대로 해당 회신된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종합서면으로 낼 때 해당 회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체 목차의 일부로 내어서, 너무 부각하지 않는 것이다만 불리한 부분이라도 얼버무리지는 말고 명확하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밝히시는 것이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다.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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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행위들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아직 소비기한 만료되지 않은 과자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기한이 남은 줄 알고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로 인해 배탈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는데민사상 일반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배상책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과자가 소비기한이 남은 줄로 인식한 합리적인 이유(과자 외관이 변형이 없는 등)가 있다면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이때 합리적인 이유란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과자가 상하지 않았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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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본인확인 요청 그런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다른 분이 이행하셔야 하는 의무 관련 자신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안내를 받으셨다해서 지금 안내 받으신분에게 의무가발생하지는 않습니다.해당 해외계좌신고를 다른 분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글쓴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해외계좌신고는 해외계좌를 실제 보유한 분에게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한편 최근 들어 피싱 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특정은행이 아닌데 은행인 것처럼 안내를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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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보존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공유물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입니다.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을 소수대법원 68다1675에서 이같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가 적법하다 보았으며,이후 2011다2430판결에서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지분권자가 청구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공유물 사용대가는 전체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므로이같은 지분관계가 불편한 경우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이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경우 이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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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쓸때 주민등록번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인적사항,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증 작성일이자율과 연체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도 기재하심이 좋으며,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도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차용일,변제예정일 등이 모두 기재됨이 타당하며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이타당합니다.추후 법적 절차시생년월일만 기재되면 집행 등에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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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돈 돌려받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압류(은행계좌압류)신청서를 써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 압류(이 부분은 회수실익은 높지 않으나 압박용)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기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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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상품권 예약판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상품권판매는 매매계약이고 대부계약은 금전대여(금전소비대차)계약이어서고금리대부에 대한 정책이 상품권판매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판매에 관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즉 대부업법상 고금리제한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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