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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구리시와 화성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1차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10.15일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의 핵심은 기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로 규제 지역 인접 지역의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고자 광범위한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추가 정책으로 대출과 규제 지역이 넓어지자 또 풍선효과가 발생해 구리 동탄 등 규제 지역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 상승이 발생한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추가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및 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실제 과거에도 광범위한 규제 지역을 설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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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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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타입고 59타입은 평수많이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49타입과 59타입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9제곱과 59제곱으로 보시면됩니다.실평수 49제곱의 경우 대략 15평형, 59제곱의 경우 대략 18평형으로 실제 전용면적 차이는 3평 수준이지만 실제 아파트 구조를 보면 49제곱의 경우 방이 2개, 59제곱인 경우 방이 3개인 구조가 많습니다.49제곱에 방 3개 구조를 하는 경우 벽체 등으로 줄어드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여 방 2개 구조가 보편적입니다.3평의 차이가 방 1개의 크게 구조차이를 보이기에 선호도에 있어 59제곱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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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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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계약이 종료된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지속 점유한다면 무단점유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에 근거한 보증금 일부 미지급이 타당한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주택을 점유하는 것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미반환 보증금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걸면 바로 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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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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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대인은 월세로 운영하는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아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건물을 관리하기도하고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보통 관리비는 임대 중인 건물 내외부의 청소비, 보안시설 유지비, 건물 보수 등에 사용되는 편이나 임대료 인상의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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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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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취득한 일자로부터 1년입니다.실거주의무는 없고 전매제한만 있는 경우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 매매가 가능하고 임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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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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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가격이 높은 매물은 계약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계약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변동이 심한편은 아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않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습니다.요즘같은 부동산 규제, 대출제한 등이 심하고 예측이 어려운 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쉽게 하락할 수 있고 그런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고 계약 만기 시 낮은 가격의 전세 세입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주변에 안전한 매물을 더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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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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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파기 요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먼저 누수로 인해 계약파기를 임차인에게 요청한 경우 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에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히 확인 및 녹취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이 입주 전 누수 수리를 약속하는 등 제안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대응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위와 같이 대응하셔서 배액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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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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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정해진 거주 기간동안 실제 거주해야하는 것 입니다.자녀에게 증여, 가족간 매매, 타인에게 매매, 타인에게 임대 등을 하기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가능하며 자녀에게 증여 후 실거주를 하는 것은 최초 취득한 아버지와 소유주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최초 분양받은 취득한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기간을 채운 후 매매 또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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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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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 말씀하신 진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2018년 1월이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의 서류 확인 오류 또는 내부 프로세스 상 오류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법적 취득 시점이 2018년 1월인 부분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고 거절 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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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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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복비 부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라해도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 증액된 보증금에 계약하는 중개 수수료 전액을 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기존 임차인과 계약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말씀하시고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금액이 크지않다면 이것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진행되지않는다면 실제 피해는 현 임차인이 받는 상황이니 이해득실을 잘 비교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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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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