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지금 서울에 시가9억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토허제 아닌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합니다
입주는 2028년 예상입니다
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8년 등기 완료되는 때부터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1채보유하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이 추가되며 2주택자가 되며, 이후 2주택자에 준하여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시가9억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토허제 아닌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합니다
입주는 2028년 예상입니다
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8년 등기 완료되는 때부터 2주택이 되는건가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즉 분양권은 주택일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취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소유권은 취득하는 시점은 입주후 등기완료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2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018년 12월11일을 기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써 간주되었고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세금별로 기준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분양권 소유시 모든 세금에서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분양권당첨일 기준으로 포함되고 전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매에 따른 잔금완료시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만한 상태라면 일반규정상 주택수 미포함이나 세법관련해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하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적으로도 1주택 + 1분양권 상태가 되어 분양계약 시점부터 2주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도입된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분양계약)은 실제로 입주·등기 이전이라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에 기존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이고,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면, 계약 즉시 주택 2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주택수 산정뿐 아니라 세금(예: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이 실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완공 + 등기된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분양권을 따냈는지(취득 시점)가 중요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 취득이면 바로 주택 수 포함이라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마다 보는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순간부터 세법과 대출 규제에서는 사실상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생기시는 건 준공 후 등기시점인 2028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청약 후 당첨되어 분양을 받아 계약만 진행한 상태라면 추후 입주 및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이지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보지않습니다.
현재 분양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분양권 보유 상태로 판단하고 2주택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8년 입주 후 등기를 실행한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기존 주택을 2028년까지 보유하면 2주택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