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이 관리비 미납금 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미납금 처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리비를 부과한 관리사무소에 미납금의 증거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관리비 청구서, 미납 관리비 독촉장, 관리규약 등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합니다.다음으로,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미납금 처리를 요구하십시오. 이때는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과 부동산이 미납금 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다른 청구나 이의신청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단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요약하여 드린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저는 미납금 처리에 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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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 받을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이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대출은 부동산 직거래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 가구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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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순위(전세 감액 재계약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 감액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효력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가 유효하고, 감액된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세 감액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은 감액된 보증금을 받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서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감액된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또한, 전세 감액 재계약의 경우, 재계약서에 감액 재계약임을 알 수 있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특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본 계약은 계약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보증금 감액을 위한 임대차 계약임. -2022년 2월 28일자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원, 기간:2022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에 대해 쌍방 합의로 4천만 원 감액하며 기간은 2년 연장됨. -보증금과 임대차기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 기준함.이렇게 특약을 기재함으로써, 재계약의 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전세 감액 재계약의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의무가 있으며, 재계약으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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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이런 거는새 집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거래할 때 중도금 잔금이라는 단어는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아파트, 주택, 빌라, 상가 등 다른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중도금 잔금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를 말하는데, 보통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30%~40%로 진행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금지불방식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대금지불방식, 지불금액, 시기 등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시기는 부동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중도금은 4~6회에 걸쳐 나누어 내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구축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잔금은 매수인이 이사를 원하는 날에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이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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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변동. 임대차 감액계약. 임대인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감액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게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는 대가로 임차인과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감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진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 주택에 사실상 입주주민등록 : 전입신고를 한 때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찍어준 날짜 도장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기존 계약에서 이미 갖춘 요건이므로, 이번 계약에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는 이번 계약서에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감액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감액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이번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감액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계약 중간에 임대인 변경이 2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시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후의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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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택가액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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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건데요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서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직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증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소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주소불명으로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보정명령서와 신청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초본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세대원, 위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도래 변제기일이 초본 발급의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야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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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네,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만약 B가 절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A가 B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B의 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위임 여부를 직접 통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네, 제출해야 합니다. 허그안심전세대출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공동명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맞게 각각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동명의자의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니, 중개인에게 요청하거나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재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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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전세 보증금 감액 시에는 임대인은 감액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감액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감액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시기에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차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서로,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권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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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보증금을 대출로 받는 상품입니다. 여러 요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대출 대상:전세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사람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 경우 만 25세 이상)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세대주 (2023년 기준)연체, 부도 등의 기록이 없는 사람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대출 목적물이 해당 주택인 경우 or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대출한도:일반가구: 전세금액 70% 이내 (갱신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70% 이내)신혼·2자녀: 전세금액 80% 이내 (갱신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담보 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보증금 7억 (서울, 경기, 인천 이외는 5억원) 이하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본인 및 배우자 3억 이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 소유권 취득 X보증대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 정하는 입소자일 것금리: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이용기간: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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