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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토끼127
흡족한토끼12724.02.07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이 관리비 미납금 처리를 안해줘요

10월초에 입주한 오피스텔에

11월 관리비부터 계속 제가 입주하기 이전의 미납금이 남아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측에 계속 처리해달라 처리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 미납금이 2월인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처리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15일날 관리실 전화해서 미납금 처리됐는지 확인예정인데

이거 만약 미납금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처리요청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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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이전 사용분이 미납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해결요청을 하시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기에 특별히 임차인에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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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공실로 몇달동안 있었나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정산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관리실에서 임대인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했나봅니다

    관리실에 임대인께 납부해달라고 전화 하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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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미납금 처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비를 부과한 관리사무소에 미납금의 증거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관리비 청구서, 미납 관리비 독촉장, 관리규약 등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미납금 처리를 요구하십시오. 이때는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부동산이 미납금 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다른 청구나 이의신청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 등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단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요약하여 드린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미납금 처리에 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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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5일날 관리실 전화해서 미납금 처리됐는지 확인예정인데

    이거 만약 미납금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처리요청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지만 관리실이 주관하에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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