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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2.07

중도금 잔금 이런 거는새 집만 포함이 되나요?

제가 집을 거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집을 살 거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거래를 할 때 중도금 잔금 이런 단어가 있던데 이런 거는 새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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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래도 포함됩니다.

    중도금 잔금날 정하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잔금만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게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실제 입주까지 기간이 길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기위해 일정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많이들 진행하지만, 일반 구축매매에서는 사실상 중도금을 넣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당자자가 협의하여 중도금을 넣는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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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거래할 때 중도금 잔금이라는 단어는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아파트, 주택, 빌라, 상가 등 다른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중도금 잔금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대금의 일부를 말하는데, 보통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중도금은 50%~60%, 잔금은 30%~40%로 진행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금지불방식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대금지불방식, 지불금액, 시기 등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시기는 부동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중도금은 4~6회에 걸쳐 나누어 내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구축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잔금은 매수인이 이사를 원하는 날에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이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도 거래시 협의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거나 전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중도금을 없이 할수도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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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 기재되어있고

    지불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시에는 보통 중도금 단계 없는 계약금 + 잔금으로 되어있는데

    양측이 합의하면 중도금을 넣어 주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 잔금 전 까지 일방은 위약금을 물고 정당하게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의 파기는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집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통상 계약금 잔금이지만 계약후 잔금 까지 기간이 길 경우나

    사정상 계약한집에 인테리어라든지 할때 중도금이들어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집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의 계약이 보통입니다

    계약금,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