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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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작성의 피신 조서 역시 사법 경찰관의 피신조서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나 부동의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판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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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습폭력으로 이혼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청소년·권익시설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과 이혼에 대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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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신청 후 효력발생 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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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예외 ; 혼인귀화, 해외입양인, 대한민국 특별공로, 우수인재, 고령의 영주귀국, 외국의 법률로 국적포기 불가능의 경우)하고,ㅇ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하면서,ㅇ 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요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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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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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은지 10년 넘었는데 이제와서 압류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 후에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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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바이크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바이크나 이륜차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자전거 역시 모두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신호 위반이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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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확인후 전출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더라도 그 등기에 따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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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기준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고(제2조 제1, 3호),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처벌 사안과 정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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