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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4.02.06

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어린시절에 옆집 아저씨가 한 행위가 성추행이란 것을 알았는데요. 이미 십년 넘게 지난 일이니 공소시효가 끝나서 성추행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그 아저씨의 행방을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돌아가셨다면 그것 역시 수사할 대상이 사라져서 신고가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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