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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6

어린시절 당한 성추행을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가능할까요?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어린시절에 옆집 아저씨가 한 행위가 성추행이란 것을 알았는데요. 이미 십년 넘게 지난 일이니 공소시효가 끝나서 성추행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그 아저씨의 행방을 모르지만 만약에라도 돌아가셨다면 그것 역시 수사할 대상이 사라져서 신고가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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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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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사망하였다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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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법률개정으로 시효적용을 달리하는바, 질문자님의 나이가 명확하지 않으나 시효 도과여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대상이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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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강제추행이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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