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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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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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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거래금액의 10배로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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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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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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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단 위와 같이 나온다면 우선은 질문자의 비용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하고, 그때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 말씀 드린 과실 증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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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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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는 공연성 즉 일대일 메신저로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가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역시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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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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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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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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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영업방해죄로 고소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단순히 여러번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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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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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막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에 상심이 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있다고 하여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점,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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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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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을때,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직시에는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임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보증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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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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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는 욕설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을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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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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