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즉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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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방범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의 목적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부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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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으로 마케팅하는 대표 원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심증만으로 어렵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이 민간 자격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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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바 이는 이렇게 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승객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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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행인이 길가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도움을 줬으나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사망의 결과의 원인이 심폐소생 술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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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정당한 요금 청구인지,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임대인과 임차인, 기타 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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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원고가 매우불리한 상황으로 공정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 절차이고,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일텐데,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에서 항변을 하고자 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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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시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법적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을 하실 지, 소 제기를 할 지는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 신청 등을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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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가늠하기 어렵고 블랙박스나 기타 차선 변경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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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판매자가 고지한 교환/반품/환불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이나 기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의 철회가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판매자의 사전 고지,안내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 취소와 반환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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