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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임시조치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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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률 /
성범죄
25.04.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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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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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팀 대상으로 주는 것도 5만원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질의 주신 경우 위의 음식물 5만원의 범위는 1인당 제한액수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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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이 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주신 보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당사자수, 예상 소요 기간, 대응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위의 천만원 및 기타 추가 수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특히 소송의 가액(소송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종류나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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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번개장터 가품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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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실제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재판부에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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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그날의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하여 본인의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위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형사 처벌로 벌금을 받는 다고 하여 벌금만 내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여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리비 상당의 합의를 보고 벌금형도 받지 않고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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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배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간에 출소라고 하신 부분은 가석방을 말합니다. 가석방의 요건에 관하여는 형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위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무기징역의 경우 집행 중 집행을 받는 태도 등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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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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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아청물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소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소지,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내용과 같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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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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