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 사항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 분쟁 조정원 등에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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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특별 사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 감형은 이미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이며, 특별 복권은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인 점에서 아직 형을 언도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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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에 있어서 전자기기 반입시 주문일만 다르면 되나요? 아니면 입항일이 달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안전법에서 어떠한 부분을 질의 하시는지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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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두달넘게 주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 강제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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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오작동인지, 시공상의 과실인지 확인 후에 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대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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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이 없이 입금된 것으로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임의로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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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3년일 경우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사면은 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 일정한 조건, 형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과 구분하셔야 할 것이 가석방 조건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모범수)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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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용료 명목으로 화장품 소분증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2020. 4. 7.>위의 화장품법에서는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증정이라고 하여도 이는 구독이나 기타 플랫폼 구독자를 위해서 증정 하는 것인 바, 이는 단순 증정이 아니라 일부 구독에 대한 보상 내지 판촉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매로 보기 어려우나 보기에 따라서는 일정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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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해명이 거짓말일 경우 어땋게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제목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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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물손괴 미수라고 하여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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