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는 명칭은 유사하나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에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업무)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변호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법률 사건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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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참관 하에 쓰이지 않은 유서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하나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등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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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그러나 파산의 경우 신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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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상 무단투기 신고기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무단투기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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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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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결과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주소지 변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나 사건 종결 전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 경찰 또는 검찰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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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곗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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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인원은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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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댓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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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청을 피고인 측에서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분리 또는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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