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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추돌임이 분명한데...상대방이 10대 0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부동의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점을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블랙박스나 증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안 등에 있어서는 분심위 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 협의하여 조속한 합의를 제안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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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판사나 형사에게 위해를 가할경우 어떤 처벌이 더 추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나 수사 등에 관하여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사형까지 최대로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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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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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란 무엇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수익하게 되고, 추후 이혼시에는 혼인 관계 이후에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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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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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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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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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주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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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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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 등의 학생들 아동,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급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돌발상황에 급정거 등이 어렵기 때문에 30킬로 기준으로 서행을 하여 급정거 등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속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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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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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 용품을 지급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를 임박하여 캠페인을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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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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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사고에는 각 블랙박스로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과실비율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과실 비율 등을 확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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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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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용하는 범죄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재산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업무에 있는 자 즉 직원인 자가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한 경우 단순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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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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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여금이나 기타 채무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동거 관계여서 명확하게 대여 관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사업자간의 사업 비용으로 대여나 기타 금전 출자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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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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