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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축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행정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으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법률 /
민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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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상당한 신분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파산 보다는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 등의 절차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
법률 /
회생·파산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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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직 직원의 실수라고 하여도 이는 관리 감독 하여야 하는 업주의 책임으로 사업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사업장이 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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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경우 본안 사건 도중 또는 이전이라고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접수시에 본안 사건 도중으로 하고, 본안사건에 지급명령을 기재하신 것으로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아 진행이 더이상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안 사건 이전에 가압류 신청으로 본안 사건 란을 비워 두시고 현 시점에 신청하시거나, 본안으로 정식민사소송에 의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청 하실 것을 권합니다.가압류 사건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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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사님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사법정보 공개포털 이용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질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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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수업 방해 시 분리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장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하여 일정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강제로 제외 시키기는 어렵고, 다른 대체 수단 등(별도의 학급, 특수 교사 운영 등)을 강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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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하는 집을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의 경우 질문자의 기대와 는 달리,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인 질문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여 중도 해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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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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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계약서 관련 분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서 어느 범위 까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분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위의 계약서를 놓고 보면 일단 임대인 측에서는 전 임차인(질문자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전체를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특약에서는 내부계단과 옥상 만이 아니라, 최초 건물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자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시설 그대로 넘길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로 넘기는 것이지만, 새로운 후속 임차인이 아니라 폐업 후 아예 이전을 할 경우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최초 빈 건물, 공간 상태)를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아예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계약서만으로는 질문자 측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다른 질문자 측에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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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말고 일반킥보드는 헬멧 범칙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아닌 그냥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부과 되는 헬멧 착용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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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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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수준은 새로 도배를 한 벽지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상세하게 업로드 해주신 바를 보면, 못 자국 등은 그렇다고 하여도 변색이 된 부분 등은 새로 도배를 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만약 새로 도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변색 등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 도배를 하여 깨끗한 벽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도배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는 것이 민법상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제공해주신 사실만을 기준으로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답변이므로 많은 이해 바라며, 보증금 반환 협의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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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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