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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받아 놓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보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상대방은 양도의 대가로 주식 상당의 양도 대금을 정하고 대금 변제기를 합의된 시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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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불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자에 대한 처벌인 실화죄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죄가 형량이 다릅니다.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죄의 경우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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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에 대한 신고, 신고 후 조사확정 재판(채권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채권 전액을 완전히 보호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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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이상합니다. 여러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사안이라면 일부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부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무혐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불기소 이유서 등을 요청하여 받아 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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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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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겠습니다. 한편, 정식 민사소송 (소액이라면 소액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소액소송) 제기 후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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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송금대행 사이트 이용 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코인 등이나 암호화폐의 송금의 대행하는 행위는 사기의 위험이 크고, 각 서비스 마크 등이 있다고 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도 특금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송금 대행을 빌미로 사기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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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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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문의 주셨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대여사실, 대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증인가법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아예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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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최소한도로 대여사실과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대여자)와 채무자(대여를 받는자)를 기재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소송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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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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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대출이 너무많아서 파산하면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출을 많이 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기적인 회생 신청과 파산신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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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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