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왔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즈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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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팀채팅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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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계약의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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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협회,위원회 이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맹이라는 용어는 주로 여러 국가에 의해 국가 그룹이 형성되거나 정치 단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 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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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이 박탈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훈부는 친북·친일 논란 검토하여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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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 법인에 투자를 하여 주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투자 계약서, 금전 대차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투자 약정서상의 계약 해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다른 정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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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중,변호사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급별 대리제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해도 되고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변경해도 됩니다. 상고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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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렸는데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말씀하신 증거의 증거로서의 효력, 능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자신의 레시피와 지식재산 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산 등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크게 본 사안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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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혐의 사실 등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고소이후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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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자인데 야동사이트에서 여자 몸매 사진을 도용해서 남자와 채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행위 자체 만을 놓고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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