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적절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바, 합의의 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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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청소업체입니다 클럽 청소해주고 직원들 월급은 다 지불했는데 클럽이 문을닫았습니다 일한대금을 못 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상대방 또는 회사, 업체 측에게 계약에 근거한 용역 대금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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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고소에 나아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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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채무자인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 개문으로 협박이나 폭행 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불법 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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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항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아 어제 열람을 하신 경우라면 어제 부터 기산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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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를 하면 전부 다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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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에 대한 해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행정처나 기타 판사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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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욕설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있다면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바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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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공도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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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대 갔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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