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법무사에 인감카드 및 인감 도장 전달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 반드시 표준적이거나 권장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안상으로는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제시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카드가 제시되면 원칙적으로 인감제출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별도 확인 없이 신청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카드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인감증명서 발급 통제권까지 함께 넘기는 것과 가깝습니다.실무에서는 일정과 편의를 이유로 법무사가 인감도장이나 카드를 잠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선택되는 예외적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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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된 노트북으로 타인이 허락없이 몰래 정보를 조회하고 캡쳐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로는 우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그에 기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있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므로, 검색기록·결제기록·지도 타임라인·이메일 내용은 모두 보호가치가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도 이러한 정보가 폭넓게 포섭됩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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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방식은 실제로 이모 집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라면 부모님 소유주택과는 별도 세대로 보아 무주택 판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실거주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입·세대분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상품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더 중요한 것은 세대분리 자체보다 해당 상품의 연령·세대주 요건인데,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는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이모 집으로 단독 전입하는 방식은 디딤돌대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보금자리론 계열은 디딤돌과 달리 요건 구조가 다르지만, 역시 상품별 심사와 은행 실무가 갈릴 수 있어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만 하면 바로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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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는 타가정집과 몇KM 사이를 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사는 주택에서 몇 km 떨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구조라서 실제 제한거리는 각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군청 환경과·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상 우사 제한거리”와 “해당 우사가 허가·신고된 기존 축사인지”를 확인하시고, 냄새가 심한 날짜·시간·풍향·세탁물 피해를 기록해 두고 악취 민원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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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조정조서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되므로, 피고의 의무가 조정조서 문언상 구체적·특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의무의 성질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가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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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에 관련해서 질문한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벽에 고정된 2구 콘센트의 통전 불량은 통상 임대목적물의 기본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다만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망가뜨린 경우이거나, 전구·건전지 같은 극히 경미한 교체 수준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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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주식사기에 대하여 범인은 잡혀 있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인 계좌나 은닉재산을 실제로 추적·압수·추징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재산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기죄도 배상명령 대상이므로 별도 민사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금액이나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번호·관할 검찰청·관할 법원·기소 여부·압수환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 사건에 곧바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일반적인 사기 피해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나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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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최저생계비가 변경되었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압류최저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취지대로 2026년 2월 접수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래서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접수일”입니다. 결정문에 접수일이 안 적혀 있어도, 적용 여부는 법원이 그 사건을 언제 접수했는지로 판단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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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입찰(국가·지자체 계약)이라면,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갈음해 받은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처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기관·보험사에 통지하고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회수절차는 보험사 쪽 청구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귀사가 최종 부담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발주처에 지급한 뒤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액은 보통 실제 투찰금액의 5%가 기준이고, 실수로 더 크게 끊은 보증서 금액이 곧바로 전액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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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 토지, 건물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토지 등기기록과 건물 등기기록은 서로 별도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하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양식도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더라도, 일반적인 단독 건물이라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구분건물 등)에서는 건물 등기기록 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건물 등기기록쪽에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건물과 토지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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