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
입찰을 했는데 실수로 원래 적으려던 금액에서 0이 빠진 채로 투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저가입찰인지라 저희 회사측이 1순위가 되었고 입찰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입찰보증금 관련해서는 입찰보증보험으로 갈음하였습니다.
해서 발주처에서는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라는 식입니다.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에서 바로 회사측으로 청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고 실제 보증서는 원래 투찰하려던 금액의 5%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서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투찰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보증서 금액 그대로를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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