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자 본인이 원한다 해도 보험금 수익자를 아무나 지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즉,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한해 가능하다며 친구나 지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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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4조에 의거 경솔, 궁박 등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천무효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 하여 한 행위는 취소 나 기타 무효까지 볼 수 있겠지만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한 무효나 취소임을 주장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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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샤워용품)을 무단으로 사용시 사용절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사용 절도 즉 사용 하는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되는 바, 사용절도에 대해서 일반 물품에 대한 사용 절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자동차 등에 대해서 사용 절도만을 처벌 할 수 있어서 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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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불법 으로 운영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는 그 피해의 규모와 횟수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설 도박개장죄에 해당 할 수 있고 이는 중한 처벌로 징역형이 예상 되는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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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친인척에게 구두약속으로 돈을빌려줬는데 자식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당사자는 부모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님을 임의로 대신하여 청구하기 어렵고 부모님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적정하게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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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이혼소송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등은 별개로 위 사항을 전부 양보한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나 불법행위가 있는 이상 위자료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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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형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적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여 본국인 미국으로 송환을 막을 길은 현재로서는 매우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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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그냥 시행날짜가 되면 알아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시행규칙 등의 경우로 공표 이후에 시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칙 등으로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에 해당 사안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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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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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 프리미엄 이라는 시세의 변동 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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