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명의변경 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준 경우 명의변경전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 매도자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시킨경우 이 경우 매도자가 물건을 가질수 있나요?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를 한다면 해당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 프리미엄 이라는 시세의 변동 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만 지급이 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