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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탈한매49
생활숙박시설 명의변경 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준 경우 명의변경전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 매도자가 부동산 계약을 파기시킨경우 이 경우 매도자가 물건을 가질수 있나요?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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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를 한다면 해당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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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 프리미엄 이라는 시세의 변동 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만 지급이 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