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전처와 재혼시 연금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에 해당하고,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전처분이 아버지의 재직 중 배우자였고 사망 시점에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퇴직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이고, 질문 주신 월 200만 원이 기준 연금액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120만 원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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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로 민사재판 1심판결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구체적인 손해발생사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 제기의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항소심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인 원고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항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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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증거설명서 낼 때요 항소심 제출 증거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서증까지 전부 다시 증거설명서로 재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왜 항소심에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서증 또는 원심 증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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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판사님)의 제출명령 등으로 기한을 15일까지 제출이라고 했다면, 15일 당일 제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은 통상 그날 법원 접수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실 생각이면 15일 당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접수계에 내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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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수선의무/상가바닥단차/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라고 해서 기본 바닥 단차나 중앙 배관 구멍까지 당연히 임차인이 전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차나 배관 구멍이 통상적인 영업개시가 어려울 정도의 기본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모든 사소한 불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파손·장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업종 특화 인테리어를 위한 추가 바닥공사까지 당연히 임대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데,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영업상 안전문제, 고객 통행 문제, 기기 설치 불가, 물 고임·누수 위험 수준이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보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카페·음식점 등 특정 업종 운영을 위해 추가로 평탄화, 데크, 마감재 변경을 원하는 수준이면 그 부분은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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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무면허 적발 처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대상이어서, 현장에서 경위서를 못 썼다고 해서 바로 관련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없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이 신분과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면,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출석요구나 추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각 제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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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만 놓고 보면, 누수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단순히 수리 가능한 하자라면 보통은 해제보다 보수청구·손해배상 고려이미 누수 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용상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계약금·중도금 전부를 돌려받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 당시 누수 원인을 알면서도 숨겼고, 세면대 물이 안 나온 이유를 축소·왜곡해 설명한 정황이 명확하면, 그로 인한 수리비, 추가 리모델링 비용, 공사 지연 손해 등은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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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햇는데 진정서 제출 되엇다고 연락왓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곧바로 형사처벌로 단정되기보다는 판매 당시 질문자님이 유모차의 이력(신품인지, 중고인지, 구매경위)을 알고도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설명해주신 사안 그대로라면 특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제조년도만의 문제이고 물품 자체에 하자가 그리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의 발생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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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표 금액이 맞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얼마 부분에 이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만 하거나 기일 후에 전화·민원만 넣어서는 부족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그 후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필요한 자료는 보통 배당표, 매각물건명세서, 채권계산서, 본인의 집행권원이나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자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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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 집 훼손에 대한 보상 부분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특약으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챙기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특약 내용을 의견 드리오니, 적이 참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훼손(예: 벽지·바닥의 찢김·찍힘·침수, 문·창호·손잡이·수전·도기·가구·가전의 파손, 못질·타공·스티커·낙서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그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 경과연수에 따른 자연감가 부분은 제외한다. 수리비는 임대인이 제출하는 견적서·영수증 또는 제3의 업체 견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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