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 늘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이란,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 사정이 종료하면 다시 새롭게 시효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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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을 마스킹처리 한 경우 개인정보라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킹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을 하게 한 경우라면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그 열람 신청인이 아닌 대중에 공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기타 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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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빌라에서 자기집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하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레기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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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내견 음식점에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제90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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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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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주거침입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경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타인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면책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경비원의 직무하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주거침입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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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합의이혼을거부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합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일방의 폭력 등의 행사 기타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다는 점이 보여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관련 위자료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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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정확하게 모든 경우에 동업 관계가 해소될 경우를 산정하여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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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및 성희롱 패드립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의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이를 모든 경우를 세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욕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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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라면 이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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