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입금내역 알수있는 방법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타인인 제3자가 다른 일방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관련 금융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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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지 않는 임차인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차임을 2개월치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별도로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인도 소송을 통하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원상회복 공사비 상당의 비용 역시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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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사건 기록폐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채권 등으로 면책금지 채권으로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범죄의 경우와 기타 압류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계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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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하는 스테킹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떡하먼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입증방법, 즉 구체적인 기망 행위 및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 확인 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여 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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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중이나 끝나고 나서 청구금액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즉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 아니라면 위 금원 들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소소송비용은 법원을 통해 확정을 받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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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근로관계인지 살펴야 하겠지만 일종의 용역 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용역 대금 등에 대한 청구가 보다 적합한 대금 청구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용역 계약의 내용 등을 가지고 적절한 용역 대금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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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될 만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우선 금전 채무자는 질문자 명의 이므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질문자라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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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남의 집 보다가 범죄 목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집을 살펴 본 행위 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요부조자 즉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하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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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두달연체 때문에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만 하는 소장과 같은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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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의 피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의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연락처를알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경찰관의 조언과 같이 지양해볼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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