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진행 중에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처분을 금지 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조치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이전이나 도중에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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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사건 번호나 담당 수사관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고소 취하서를 적이 작성하신 후에 등기 우편으로 이를 송달 하셔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직접 민원실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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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려 합니다. 완전 초보라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 등에서 사업자 등을 등록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관련 사업자 신고 등의 절차 등을 잘 갖추는 경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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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분이 특별히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과실 등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협박하는 것인 바 위의 언론의 제보 등이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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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의 토지분쟁 민사소송을 거치고 패소하고 상고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추후 확정되게 되고 임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원고 측에 연락하여 임의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원고 측의 이행 청구에 대해 이행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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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낙태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불합치의 취지는 개정을 명한 것으로 낙태죄 즉 낙태행위를 태아의 임신 기간을 고려함 없이 모두 처벌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결정으로 일정한 기간 별로 개정을 할 것을 함께 명령하는 형식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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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확인 할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학대 의심 사유 등을 이유로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어린이 집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CCTV 영상장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 합니다.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다만 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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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공유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공유 행위 자체가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불법적인 계약 등의 강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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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해당 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기로 보기에는 구체적인 기망의 점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좀 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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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라고 하여 회생이나 파산 신청의 권리 행사 자체를 금지 시키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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