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 1년간의 토지분쟁 민사소송을 거치고 패소하고 상고 하지 않으면?
토지 민사 소송 후 패소하여 상고 하려 했으나 1심을 잘 준비하지 못해 2심에서 뒤짚기란 쉽지않아보여 상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에서 제시 된 사용료 약 700만원의 금액과 상대방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사 소송의 항고 기간 2주동안 아무 답변을 하지 않게되면 자연스레 판결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다시 패소 확정 판결문을 받게되고 거기에 원고 땅의 토지 사용료 입금 계좌도 같이 오는 것인가요? 최대한 원고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입금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