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 장어가시가 고유성분이기때문에 배상책임에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배상 책임 보험 등에 약관 등을 살펴보야야 하겠지만 가시가 있는 생선, 뼈가 있는 식품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일일히 가시 제거 등에 과실이 있는 정도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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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못돌려받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세권 설정 만으론 추후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다른 경매 등으로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 전세권 설정에 기한 전세금의 반환 청구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신중하게 재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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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채무 계약서상 남은금액과 구두계약과 상이한 경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계약서에 기한 소송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제기의 항변이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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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로 피해자 합의 후 재판 판결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판결이 난다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 판결과 민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되, 합의 등으로 임의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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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상대방 새 휴대폰을 떨어뜨러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타인의 물품에 파손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기타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교체 등의 방법 등으로 그 손해의 배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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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복도에 개인물품 내놓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금지하는 범죄 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복도 등은 공용부분인 점에서 어느 일방 거주자나 입주자가 전유부분과 같이 전용할 수는 없기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의 조치, 협조 조치 등을 통해 원만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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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사기 당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사실과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먼저 하여 신원 미상인 자에 대한 특정과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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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하여 한명에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전파가 가능한 명예훼손적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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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률사무소의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고 해당 수임료를 제시하고 관련 절차 진행 중에 기각이나 회생 폐지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기망이 있고 이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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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을 언니에게 명의변경시 언니가이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니 분의 배우자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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