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갱신권 청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 내에 만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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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녹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증거능력 즉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며 처벌을 바로 받는 행위는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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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딸 인데 호적상 조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 조카로 기재된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 어렵고 아들만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전에 미리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부의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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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시 규정안내 누락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병원 측의 과실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서 입원 계약을 해지하고 기결제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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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코인을 일방적으로 돌려 주지 않을 경우의 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장폐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래소 등에서 보관자 지위가 있는지 기타 충분한 사전 공지가 있었는지,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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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압류된통장 압류여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예금 채권의 경우 해당 예금의 계좌주가 직접 해당 금융사에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변제 없이 자동으로 압류 채권이 해제 된다고 보게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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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 차용증 없이 소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 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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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결날 출석을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의 피고인인 경우 불구속 재판인 경우에 이에 대한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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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한 뒤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나 추심, 전부를 할 수 있고 다른 경매 가능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으며 대여사실입증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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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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