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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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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으로 이혼하는데 아이 제가 데려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이혼 사유 등과 함께 어머님이 자녀에 대해서 양육자로 적합한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관련 근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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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을 혼자서 하게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등록에 반드시 법무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요건과 적법한 방식에 따라 요구하는 서면 등을 모두 충분히 챙기셔야 하는 점에서 법제처의 생활 정보 등의 각종 정보, 신청서 양식,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스스로 하시는 것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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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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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아직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아니므로 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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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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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주총의 의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386 ①). 그러므로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 한다)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를 선임할 수 있다(상 법 §386 ②). 이를 일시이사 , 가이사(假理事) 또는 임시이사(臨時理事) 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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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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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용역 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용역 대금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사기의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의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므로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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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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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명시 명령 받은 후 재산 명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사집행 규칙에 따라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 7. 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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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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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 즉 현재 집 등에 우선변제권 등의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시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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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년부터 세금이 있는거로 아는데 종합소득 신고시 분리 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도 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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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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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법적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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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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