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까지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엄격한 증명이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고, 증거조사의 방법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3
0
0
회생신청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나 사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기대 가능하여야 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경우라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0
0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영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민원 질의회신]
법률 /
의료
21.02.23
0
0
갑자기 정차한 앞 차와 사고가 날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뒷차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결과가 앞차의 급 정거에 따르고 이에 따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급정거에 따른 뒷차의 충돌 등 각 과실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3
0
0
의료서고 보성기준알고시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자 측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할머님의 현재 신체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과실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3
0
0
공무원 응시자격제한 중에서...채무관계 소송이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민사상의 채권 채무가 연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무원의 아래의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그러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2.22
0
0
사내 고문 변경을 온라인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문이 아니라 이사 등의 임원 등기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 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 즉 등기 유형을 선택하여 임원 변경 등기 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2
0
0
저작물에 저작권을 표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이름 없이 이메일만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반드시 등록 등이나 일정한 표시가 필요한 것이 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본인의 저작권의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미리 경고 문구 등이나 본인이 저작권자 임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2
0
0
8~9년전 가족찿는 전화를 당사자에게 숨긴 윗년차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 힘 등으로 이에 대해 방지 등과 일정한 조치, 기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0
0
면접교섭이행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를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이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0
0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