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3자가 누구인지, 이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 즉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 등의 경우도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