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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돌꿩199
아리따운돌꿩19921.03.11

불법녹취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예로 미스터리 쇼퍼라는 암행어사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 3자의 지시나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품질을 감시하기 위해 본인(미스터리쇼퍼)과 당사자의 녹음내용을 제 3자에게 전달 및 공유했을 경우.

1. 제 3자는 공익인 경우? 위법여부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 제 3자가 개인기업 내지 법인기업인 경우? 어떤 맥락에서 녹음에 대한 위법시항과 책임관계에 대해 물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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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3자가 누구인지, 이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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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 즉 정당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 등의 경우도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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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통신비밀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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