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시점에 다른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보시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입니다. 자살은 생명 보험에서 보호 하는 보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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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못받았는데 이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소 제기시에 원금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판결의 효력은 원금에 대해서만 있는 것으로 이자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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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보완수사요구 2번이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구체적인 재수사 지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의 수사 후 기소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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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상대방 가해차량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민사 소장 등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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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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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0만원 사기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은 금액이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등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비용 대비 실익이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 이기 때문에 합의 등의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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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은 후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시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받은 공증인으로 부터 집행문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바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집행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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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이 소멸했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어렵고 정보도 없다면 소 제기를 위한 주소 등도 확인이 어려워 소 제기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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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연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위의 경우는 타 소비자의 선택에 참조 등을 위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방어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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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자녀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그러므로 직계 비속인 따님도 이에 대하여 상속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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