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리비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관리사무소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법적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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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단체 채팅의 경우는 공연성 등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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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성립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 기망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발생, 이익 수취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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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찾아가서 욕을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우선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다른 타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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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지급명령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인 경우 실제 업무를 한 결과물 등의 전달 등으로 해당 용역 약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채권의 경우도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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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에 대한 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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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제 자식의 생사안위가 불분명 한데 확인 방법이 있을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신청도 가능하므로 참조하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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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역시 벌금형의 처벌이므로 범죄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이 다른 일반 범죄보다 단기로 2년의 실효 기간 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 봉사 대체 허가 신청 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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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직자가 사단법인 대표직 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단 공익법인법에서는 임원, 대표 등의 결격사유로 위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정당인이라고 하여 정관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해당 법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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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교체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 1·2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실관계 중 지하 주차장의 유무 여부 등 기타 다른 사정을 살펴 교체 비용의 부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기타 차등 부담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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