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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시 휴업손해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해당 입원일수 만큼 자신이 받지 못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로 산정됩니다. 본인이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익이 낮으므로 적절한 손해의 정도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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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문조사 참여 수당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상세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1회성의 설문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것과 특별히 해당 양식을 잘 따져 보고 부당한 이익이 되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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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현금지급 이후 고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다 마치시고 해당 인터넷 업체 사장 (고소인)을 상대로 명부에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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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후 연금지급. 받았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 이유를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실제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를 끼쳤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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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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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질문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역시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특정 카페의 회원들의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올렸다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경우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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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중 직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등 여하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에서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령하신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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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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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다를 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서로 다를 때 소유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등기부에 창고 역시 부속물로 함께 등기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창고 역시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 소유권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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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록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역시 벌금형이 내려지고 위 행정질서벌로 면허 취소, 정지 등이 내려지게 되는 범죄이므로 범죄기록이 남아 있게 되나 대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사면 등으로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열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기록에 대해서 취업 과정이나 이로 인하여 취업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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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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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아직 위 상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샴퓨나 오일이 원인으로 업무상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는 피부과의 소견서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정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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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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